2022년 4월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다시 금지된다. 2022년 11월부터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도 매장 안에서 사용하면 안된다. 지구환경을 보호하고자 2018년 8월 일회용품을 금지했다가 코로나가 확산되어 일시 허용한지 2년만에 다시 실시한다. 규제를 동네 수퍼까지 올해 내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1. 다시 시행하는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 용품 규제
환경부에서 2022년 4월1일 부터 카페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일회용 사용 금지를 공시했다. 지구환경을 보호하고자 2018년 8월 일회용품을 금지했다가 코로나가 확산되어 일시 허용한지 2년만에 다시 실시한다. 규제를 동네 수퍼까지 올해 내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얼마 전에 필리핀 정부가 영국 생활쓰레기를 실은 배를 돌려보냈다. 쓰레기를 몰래 수출하기도 하고 수입하는 일은 30여 년부터 있었다. 쓰레기 집하와 처리는 각국이 겪는 문제이다.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일회용 컵이 아니라 머그잔, 텀블러 등의 다회용 컵을 써야 한다. 한번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 접시나 수저 등도 사용 금지이다. 환경부는 11월 24일 부터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도 금지한다. 이는 2021년 연말에 개정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것이다.
11월 24일 부터는 편의점, 동네 마트를 비롯한 종합 소매업 점포나 제과점에서도 비닐 봉지를 쓸 수 없다. 현재는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165제곱미터의 슈퍼마켓에서만 금재되어 있으나 단계적으로 규제를 확대한다.
더불어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비닐 사용, 체육시설 내 플라스틱 응원품 사용도 금지이다. 서울시는 시청근처 스타벅스, 달콤커피, 소상공인 카페 등을 대상으로 다회용컵 사용을 시범 진행하고 있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계산할 때 아예 보증금 천원이 함께 계산된다. 서울 시내 무인 반납기에 반납하기만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 11월6일부터 12월26일까지 약 37주 동안 다회용 컵 20만 3647개가 사용되었다고 집계했다. 이 숫자만큼의 일회용 컵 사용이 줄어든 것이다.
전염병 전문가들은 일반 식당과 카페에서 일회용 컵 대신 머그잔을 써도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 시범사업이 잘 운영되는 가운데 곧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 실행이유와 한국, 유럽연합과 중국의 방안
국가 간 유해폐기물 불법거래 방지 협약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이 가중되는 가운데 일회용품 규제 대폭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나마 노력해야 미래 세대들에게 떳떳함은 물론 쓰레기 대란에서 현재의 우리도 자유로워진다.
2019년 개정된 바젤협약도 2021년에 시행되고 있다. ‘유해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 간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1992년에 발효되었다. 한국을 포함한 188개국이 가입했다.
폐기물이 발생이 급속으로 증가하고 있다. 폐기물 수용과 처리 시설이 부족하다. 코로나 19유행과 비대면 소비 확대로 2020년 플라스틱 폐기물이 한국 지자체 공공선별장 처리량 기준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발포수지는 14% 비닐은 9% 늘었다.
* 합성 수지: 폴리염화비닐, 우레아 수지, 페놀수지 폴리이미드, 멜라민 수지, 폴리프로필렌, 폴리우레탄 등 석유에서 뽑아낸다.
* 발포 수지: formed plastics. 합성수지 중에 가스를 조밀하게 분산시켜, 발포(폼form) 또는 다공질 형상으로 모양이 만들어진 것을 가리킨다.
* 발포: 기포(거품)를 형성. 합성수지에 발포제를 섞으면 기포가 생긴다.
* 다공질: 구멍이 많이 있는 성질
반영구 컵, 다회용 컵과 화이트 바이오 산업
한국에서 플라스틱 규제가 본격화 된 것은 2017년 전 세계 폐플라스틱의 40%이상을 수입하던 중국이 2018년 1월1일 금지했기 때문이다. 중국도 돈도 좋지만 그보다는 자국의 환경보호가 중요하다는 것에 눈을 뜬 것이다.
유럽연합 EU에서는 플라스틱 세금이 시행되고 있다. 회원국들은 재활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 폐기물 1kg당 0.8유로의 세금을 내야한다. 이 세금은 유럽연합 예산에 반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가 아닌 개도국에 재활용이 어려운 유해 폐플라스틱 수출을 금지하고 있고 OECD국가간에도 쓰레기 수출수입을 엄격히 규제하도록 ‘폐기물 선적 규정’을 개정했다. 법안이 통과가 되어 2021년부터 면봉, 빨대, 접시, 풍선 막대, 식기류, 플라스틱 용기 포장 등 대체 가능한 물질이 존재하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10개 품목에 대한 유통이 금지되고 있다.
중국도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우유 음료팩에 부착한 빨대를 제외한 비분해성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와 미세 플라스틱이 첨가된 화장품과 치약 생산 금지가 눈에 들어온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12월 화이트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 산업은 옥수수, 콩, 목재류 등 재생 가능한 식물자원을 원료로 화학제품과 바이오 연료 등의 물질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플라스틱의 대체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필요한 에코 산업이다.
정부는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개발에 필요한 소재를 제품화하고, 시험평가기관 구축 등 정보 제공, 사용촉진 기반을 마련하며 다양한 응용기술 기반의 연구개발(R&D)지원을 통해 산업을 확장하고 있다.
3. 위반과 과태료
정부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서 준비기간을 3개월 이상 할해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정책 과장은 업계는 유예기간 동안 식기세척기와 머그잔을 구비하고 소비자들에게 안내하는데 충분하다고 본다.
이를 어길 경우 매장 넓이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직 과태료는 산정 중이다. 솜방망이 처벌이면 별 효과가 없음을 당국이 매우 고려하길 바란다.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과 제과점, 패스트 푸드점 등은 올해 6월 10일부터 1회용 컵에 음료를 판매할 때 반드시 보증금을 받는다. 소비자가 포장해서 나간 플라스틱 컵은 아무 가게에 반납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 액수는 책정 중이다. 이것도 플라스틱 컵이 아니라 머그컵으로 곧 바뀌어야 한다.
2022년 4월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다시 금지된다. 2022년 11월부터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도 매장 안에서 사용하면 안된다. 지구환경을 보호하고자 2018년 8월 일회용품을 금지했다가 코로나가 확산되어 일시 허용한지 2년만에 다시 실시한다. 규제를 동네 수퍼까지 올해 내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