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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환경단체

국내환경법, 세계인권법, 국제협약으로 기후변화 제동

스위스의 노령 여성층이 주도하는 환경운동단체가 기후변화 문제를 인권과 관련시켜 자국 정부를 스위스 법정과 유럽법정에 제소했다. 네덜란드 시민단체도 자국을 법원에 제소했다. 환경단체들과 법률가들이 연합해서 정부가 실제로 행동하게끔 하려는 시도다. 기후변화 제동에는 국내환경법, 세계인권법 그리고 국제협약이 제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1. 기후위기를 인권과 관련시켜 정부를 제소한 스위스 환경단체

 스위스의 노령 여성층이 주도하는 환경운동단체(the Union of Swiss Senior Women for Climate Protection)가 자국 정부를 유럽연합 법정에도 제소했다.

유럽은 각 세대마다 할 수 있는 노력을 결집시키고 있어서 놀랍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은 사람이면 다 가져야 하는 사람의 권리이다. 미래세대, 후대도 이러한 인권이 있다. 이에 대한 현세대의 배려심과 책임감이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었다. 

스위스 여성 시니어 환경단체
스위스 여성 시니어 환경단체

 2. 기후변화에 대항해 정부를 제소한 네덜란드 시민단체

 2015년 구백명의 네덜란드인이 모여서 네덜란드정부를 법원에 제소해서 기후변화에 행동하도록 했다. 이 예가 다른 국가들과 국제 환경기구와 국제 환경법이 나갈 방향을 제시한다. 

 네덜란드 법원이 정부는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는 석탄 화력발전소의 75%를 줄였고 다른 방안으로 탄소를 줄이는데 3조 유로를 썼다.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환경단체는 변호사들과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이를 이끈 시민환경단체 우르헨다 협회 The Urgenda Foundation 의 변호사 데니스 반 버켈 Dennis van Berkel이 대표적인 인물이이며 세가지 유형의 법을 검토해서 적용했다.

첫째, 개인과 국가의 불법행위법

둘째, 인권에 대한 유럽 협약법

셋째, 파리 환경조약 등의 국제법이다

3. 2021년은 신 기후체제의 원년

 올해는 교통의정서가 작년 2020년에 종료된 이후 파리기후변화 협약 아래에 출범되는 신 기후체제의 원년이 되는 해이다. 따라서 새로운 체제의 출범에 발맞추어 탄소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의 다짐을 하는 약속의 장이 연이어 예정되어 있다.

2021년 영국 COP26
COP26 영국 2021

COP (당사국 총회)

 COP는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있어서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교토의정서, 발리로드맵, 파리기후협약 등이 모두 이 당사국총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된 합의문이다.

 당사국 총회는 매년 개최되며 기후위기 대응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로서 기후 관련 가장 중요한 회의이다.


* COP26 : ‘Conference of the Parties‘의 약자로 당사자들 간의 회의를 의미한다. 유엔(UN)에 의해 설립된 COP1은 1995년에 처음 열렸으며, 올해는 영국 글라스고에서 열린다. 올해가 26번째여서 숫자26이 붙는다. 

탄소배출권 판매 구매
탄소배출권 판매 구매

2021년 영국 글라스고에서 열린 COP26

 ‘글로벌 탄소 시장 메커니즘’에 대해 협의를 하고 코로나로 인해 미뤄진 합의문을 채택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다. 국가 간의 탄소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하고 그에 대한 세부 조항을 협의한다.

26차 당사국 총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4가지 목표

•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고 지구평균기온을 1.5도 이내로 유지.
• 지역사회와 자연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적응.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확보.
• 모두가 함께 합의를 도출하고 행동으로 실천

탄소배출권 거래제

 기존에 개별 국가에서 시행되던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타 국가에서 감축 행위를 할 글로벌 탄소시장 체제를 합의하여 파리 기후협정을 완성하는 것이 가장 핵심일 것이라고 보는데 합의를 이끌어 내기 쉽지 않을 것이다.

글로벌  탄소시장 체제를 확립의 헛점

 세계 모든 국가가 자신들의 손해는 최소화하고 이득은 최대화 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다는 것이어서 탄소배출권 거래는 폭탄돌리기이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행동이 아니다. 툰버그가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들 블라블라( 떠벌떠벌) 하기만 한다고 뼈있는 말을 재치있게 했다.

* 탄소배출권: 각국의 기업이 온실가스 방출량을 줄인 것을 유엔의 담당기구에서 확인해 준 것을 말한다. 이러한 탄소배출권은 배출권거래제에 의해서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지난 2015년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정부가 기업에 적정 탄소배출량을 할당한 뒤 실제 탄소배출량을 계산해 남는 배출권은 팔고 부족한 배출권은 사게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개인과 단체, 정치가들의 역할

 개인들은 개별환동운동을 스스로 실천해야 한다. 또한 연대해서 거리 운동을 펼치며 연대해야 한다. 이에 더해 각국의 정치가들이 모여 논의를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스웨덴의 십대 그레타 툰버그가 4년전 만15살 때 혼자 일으킨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그만큼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국내환경법과 세계 환경법의 필요성

무엇보다 국내환경법과 세계환경법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법적인 제재가 있어야 정신을 차리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4. 파리기후협의는 법적인 강제가 없다

 법적인 효력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국내환경법과 국제환경법을 잘 아는 의식있는 법률가들과 연대해서 법개정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 2015년 196개국 국가들이 모여 협의한 파리 기후협약은 실망스럽게도 강제성이 없다.

 그저 개별국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조항뿐이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것이다.

 이 전 지구적 장기목표 하에 모든 국가가 2020년부터 기후행동에 참여하며, 5년 주기 이행점검을 통해 점차 노력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좋은 의도를 가진 국가들이 모여 협의한 이 사항을 어느 한 나라가 임의로 어겨도 재제하고 강제할 조항이 없고 힘도 없다.

The Paris Agreement only says countries ‘should’ take action to protect forests, not ‘shall’, which means they don’t have to do anything.

 의식있는 시민들과 법률가들은 이 국제법을 검토해서 이런 헛점을 알아내었다. 브라질 대통령이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의 열대림을 찍어내도 현행 국제법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기후위기에 관한 국제조약 국제법이 실질적인 힘을 갖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파리 기후변화 협약 전에는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가 2005년 공식 발효되었고 그동안 약 15년간 세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를 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약의 중심 역할을 했다.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 협약(UNFCCC)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했는데 강제 의무가 아니라 권고였다. 게다가 작년2020년을 기하여 교토의정서의 효력이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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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와 네덜란드 시민단체는 정부가 실제적으로 기후변화를 저지하게끔 법정에 제소했다. 다른 나라들도 자국민을 위해 정부를 행동하게 압박할 수 있다. 각국에서 뜻있는 환경단체들과 법률가들은 인권과 환경권을 연결해서 그들의 정부가 실제로 행동하게끔 할 수 있다. 기후변화 제동에는 국내환경법, 세계인권법 그리고 국제협약이 제대로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