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한국에서도 객실이 50개 이상인 숙박업체에서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는다. 호텔 등 대규모 숙박업소에서 일회용 칫솔이나 치약 샴푸 바디세정제 등 소용량 욕실용품을 제공이 불가하다. 유럽에서는 진작에 시행되어 호텔에 투숙하려면 개인이 칫솔, 치약, 샴푸, 면도기 등을 지참한다.
자원 재활용법에 따른 호텔 일회용품 사용제한
2023년 2월 27일 호텔의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자원 재활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체적으로 객실이 50개 이상인 숙박업이 음식점 대형 마트처럼 일회용품 사용제한 업종으로 추가된 것이다.
국회를 통과한 이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호텔 등 대규모 숙박업소에서 일회용 칫솔이나 치약 샴푸 바디세정제 등 소용량 욕실용품을 제공이 불가하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22811122086229
2022년 정부는 호텔 등 50실 이상의 숙박시설을 일회용 위생용품 무상제공 금지 대상 사업자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시행하지 못했다.
업계의 대응과 실효성
업계에서는 그동안 관련법 시행에 대비해 샴푸, 칫솔 등 일회용품 사용을 점차 줄여왔다. 이미 다회용품으로 전환 완료한 곳도 있다. 호텔롯데는 시그니엘, 롯데호텔, L7, 롯데시티호텔 등은 모든 체인에 대용량 디스펜서(분배하는 도구) 도입을 완료했다.
조선호텔앤리조트는 웨스틴조선 서울·부산, 레스케이프, 그래비티, 포포인츠 조선, 명동·서울역 점에 대용량 디스펜서를 비치했다. 대용량 디스펜서도 업체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세균이 득실거린다.
출장이나 여행으로 타지에 갈 때 치약칫솔에 세안제와 샴푸까지 각자 챙겨가라고 한다. 치약과 세안제는 집에서 쓰는 거 들고 간다고 친다. 집에서 쓰는 샴푸는 용량이 크다. 덜어가려면 작은 용기를 마련하거나 저용량을 따로 사야 한다.
저용량을 따로 개인이 구매하면 이것은 1회용품이 아니라 다회용품에 해당된다. 아마 사람 심리가 자기 돈 주고 산 물건은 용량이 적어도 한번 쓰고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참조 머니투데이)
대용량 디스펜서에 샴푸(바디샴푸 겸용)는 비치해 주는 호텔들이 있어서 그나마 감사하다.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번거로워서 1회 용품을 미리 사서 여행가방에 챙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 이 법은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다.
2024년부터는 집을 떠날 때 치약치솔에 샴푸 등을 챙겨야 한다. 객실이 50개 이상인 호텔에서 일회용 치약치솔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법이 시행된다. 번거롭지만 시작이 어렵지 몇 번 해보면 익숙해진다. 숙박업체의 일회용품 제공 금지는 환경과 자원측면에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