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을 실천하면 ‘실천포인트제’라는 이름으로 돈이 통장으로 들어온다. 탄소중립을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탄소포인트 제도는 3가지가 있는데 정부가 1가지를 운영하고 서울시가 따로 2가지인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 마일리지를 운영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와 탄소포인트제의 다른 점은 전자는 개인 단위이고 후자는 가구 단위이다. 정리하면 서울시민 포함한 전국민 대상은 탄소중립실천포이트제이다.
서울시민 제외한 전국민 대상은 탄소포인트제와 자동차탄소포인트제도이다. 서울시민은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다.
1. 환경부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취지와 이용법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는 2022년 1월 시행을 했다. 탄소중립에 대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들이 각자 일상에서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사를 가도 전 집에서 했던 절감 노력이 인정된다.
우선 가입을 해야 한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 홈페이지가 있다. 전국민 대상이다. 해당 친환경 활동마다 포인트가 책정되어 있다. 연간 최대 7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의 친환경 활동에 보상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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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으면 1회당 100원을 받는다. 세제나 샴푸, 화장품을 살 때 준비해 간 빈 통에 채우는 알맹 상점(리필 스테이션)을 이용하면 1회당 2000원을 받는다.
배달 앱에서 다회용기로 주문할 때는 1회당 1000원이 쌓인다. 차량 공유 업체에서 무공해차를 대여할 때는 1회 5000원, 그린카드로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때는 1회당 1000원의 포인트가 책정되어 있다.
그린카드는 저탄소 친환경 생활 실천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가 포함된 신용카드이다. 상업시설을 가정보다 에너지 사용이 4배가 높으나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다.
그래서 환경부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지급 항목별 제도 참여기업을 수시로 모집하고 객관적인 실적 증빙이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텀블러 이용할인,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폐휴대폰 수거 등 자원순환분야 실천항목을 추가해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가 아직은 따로 복잡하게 운영되는 데다 책정된 포인트가 낮아서 잘 쌓이지 않는다. 실천을 하고는 있어도 아직은 정산받을 게 없는 가입자들이 대다수이다.
환경부는 정부가 운영하는 3가지 제도인 탄소포인트제, 자동차탄소포인트제,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사이트를 2022년 12월까지 구축 완료할 예정이다.
2. 환경부 주관 탄소포인트제와 환경부 주관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위의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는 개인의 친환경 활동에 보상을 준다. 반면 탄소포인트제는 에너지 소비 감소에 초점을 맞춘 제도이다. 탄소포인트제와 자동차탄소포인트 제도가 있다. 전 국민이 대상이다.
단, 서울시민은 두 가지 다 가입할 수없다. 대신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 마일리지’에 가입할 수 있다. 서울시가 이 두 마일리지 제도를 환경부보다 일찍 도입해서 생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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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는 에너지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를 줄이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포인트는 지자체 재원에 따라 1~2원으로 산정된다.
인센티브는 가정용과 상업용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책정된다. 전기, 수도, 가스를 개별적으로 측정해 포인트를 준다. 이사를 가면 전집에서 실천한 노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가정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과거 1~2년 평균 사용량 대비 10% 이상 줄일 경우 연간 최대 5만 포이트를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의 재원은 국비와 지자체 예산이 절반씩 부담한다.
자동차탄소포인트제는 2017년 도입되었다.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를 소유한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줄일 경우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친환경차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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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 후 누적 주행거리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 동안 하루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한다. 연간 2만 원부터 시작해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2만 원은 10% 미만이나 1000km 미만을 줄일 경우이다. 10만 원은 40% 이상 혹은 4000km 이상을 줄일 경우 적용된다. 매년 2월부터 3월까지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연말인 12월 감축 실적을 산정해 지급받는다. 해당 사업의 재원은 국비와 지자체 예산이 절반씩 부담한다.
3.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리지
서울시 에코마일리지는 전기를 필수로 포함하고 최소 2개 이상을 합산해 평가한다. 절감률이 10% 이상일 때부터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에코마일리지는 연 2회 평가한다. 1년에 최고 10만 마일리지까지 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은 5년이다. 1 마일리지가 1원으로 산정된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인 12월부터 3월 동안에는 직전 2년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20% 이상 줄였을 때 최대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이사하면 전진에서 했던 절감 노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승용차마일리지는 친환경차를 포함해 모든 자동차가 대상이다.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30% 이상이나 3000km 이상을 줄였을 때 최대치 7만 마일리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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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riving-mileage.seoul.go.kr/home/main.do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인 12월부터 3월 동안에는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 대비 50% 혹은 1800km 이하로 운행하면 추가로 보상을 최대 1만 마일리지까지 받는다. 두 제도를 위한 재원 조달은 서울시 예산과 국비 예산이 9:1이다.
동네마다 알맹 상점이 활성화되면 실천하기 쉬워 포인트가 더 많이 쌓인다. 다회용기로 주문을 받는 음식점도 동네마다 더 많아야 제도가 활성화된다.
탄소포인트제는 총 3가지이다. 탄소중립을 실천하면 ‘실천포인트제’라는 이름으로 돈이 통장으로 들어온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와 탄소포인트제의 다른 점은 전자는 개인 단위이고 후자는 가구 단위이다. 정리하면 서울시민 포함한 전국민 대상은 탄소중립실천포이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