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급속충전소를 2025년까지 주유소만큼 늘린다. 1만2000개가 윤석열 정부 목표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되어 기존 건물도 포함되었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사업용차를 친환경차로 빠르게 전환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전기차는 가솔린차보다 훨씬 먼저인 1873년에 이미 개발되었다.
1. 2022년 친환경자동차법에 관한 개정령
친환경차법에 관한 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18일 ‘친환경자동차 개발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문회의에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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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2021년 7월 공포된 친환경자동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고 이달 28일부터 시행한다.
주요내용
전기자동차 추전시설 의무제도 강화
국가 등 공공이 소유한 충전시설을 개방
친환경차 구매대상 목표제 이행대상 범위
친환경차 기업지원 근거마련
수소충전소 확산 촉진을 위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한도 확대
전기차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사업용차를 빠르게 친환경차로 전환한다. 친환경차 기업 자금지원도 강화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대상.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은 신축건물 뿐 아니라 이미 건축된 건물도 포함된다.
의무대상 기준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대수가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이다. 재건축 예정 시설이나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인정하면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있다. 설치시한은 최대 4년이다.
공공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내, 공중이용시설ㄹ은 2년 내, 아파트는 3년 내로 설정한다. 사유가 있으면 4년까지 설치시한 연장이 허가된다.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가격이 저렴한 과금형 콘센트도 의무충전시설로 인정한다.
* 과금형 콘센트: 아파트나 건물 주차장 벽면에 설치된 220V 콘센트. 최대출력이 2.3KW로 3KW(키로와트) 미만이라 충전이 오래 걸리는 거북이 완속시설에 해당한다. 장기적 충전 인프라의 질을 감안하면 매우 비요율적이다. 이에 비해 완속충전시설은 출력이 40kw미만이고 급속충전은 40kw이상이다.
공공부문 전기차 충전시설 개방
공공부문인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개방된다. 이는 다세대 연립주택 거주자 등 충전시설 사용이 어려운 전기차 운전자를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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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용도 단속 강화
전기차 충전시설이 전기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도록 단속체계를 정비하고 충전방해행위 기준도 보완된다. 단속역량을 강화하고자 전기차 충전시설에 불법 주차한 일반차를 단속한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광역지자체에서 기초단체로 변경한다. 충전은 안하고 일정시간 이상 주차하면 단속에 걸린다. 급속충전시설은 1시간, 완속충전시설은 14시간 정차할 수 있다.
사업용차,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사업용차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사업용차는 친환경차로 전환된다.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수요자가 신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대상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3만대 이상),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사업자(200대 이상), 화물운송사업자(우수물류 인증기업 및 택배기업)이다.
예외 리스차와 화물운송사업자가 직접 소유 관리하는 않는 지입차는 예외이다. 사업자별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자동차대여사업자 보유자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리스차에 한해서이다. 일반택시사업자도 영세성을 감안해 공시대상기업집단보다 구매목표를 50% 감면한다.
* 리스차: 자동차를 수수료(리스료)를 내고 빌려 타는 방식이다. 자동차 자동차 리스회사가 차량을 구입한 후에 매월 일정 요금을 받고 사용자에게 차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지입차: 화물 운송 업무가 필요한 사업장인 화주는 그 운송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인 운수회사에 의뢰하여 차량과 운전자를 공급받아 일을 한다. 이 때 화주 사업장에 공급한 차량을 지입차량이라고 부른다.
부품기업 친환경차 전환촉진을 위해 친환경차 관련기업 지원에도 집중한다. 친환경차 구매대상기업, 친환경차 사업재편기업 등을 친환경차 기업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친환경차 구매, 충전시설 구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또는 이차보전 근거로 마련한다.
이차보전예산은 24억9천만원이다. 부품기업이 미래차 전환 설비투자를 위해 자금을 융자하면 이자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중소2%, 중견기업 1.5%, 대기업 1%이다.
수소충전소 확산 촉진을 위해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수소충전소 확산 촉진을 위해 수소충전소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한도 역시 확대한다. 국공유지 내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면 임대료 감면하도가 50%에서 80%로 확대되어 경제성이 보완된다. 혁신도시 경계선 5km이내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이 구축된다.
2. 전기차 친환경차의 필요성(온난화 방지, 전기차 구매 정부 보조금)
전기차는 진정 친환경적인가
전기차의 전기는 어디서 오는 걸까. 차는 전기차인데 전기가 화석연료에서 오는 거면 친환경차가 아니다. 전기차의 전기는 재생에너지와 녹색에너지에서 와야 진짜이다.
미국의 애플도 전기자동차를 출시하고자 애쓰고 있다. 전기차의 동력은 전기이다. 전기차는 휘발유(=가솔린) 자동차보다 먼저 개발되었다. 1873년에 처음 개발되었으나 상용하기까지 시간이 걸려서 새천년인 지금 이천년도에 활성화되고 있다.
전기이용료가 내연기관의 연료인 가솔린, 디젤, LPG 등의 화석연료보다 저렴해 유지비용이 적게 든다. 전기차는 화석연료로 주행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산화탄소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환경오염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어 왔으며 타이어가 마모되면서 미세먼지가 나온다. 자동차는 움직이는 열섬이어서 콘크리트 건물만큼 도시의 대기 온도를 높인다.
전기모터로만 구동할 경우 운행비용이 가정 저렴해서 매우 경제적이다. 또 차량 수명이 길고 사고시 폭발의 위험성이 적다. 심야전력으로 자택에서 충전이 가능하다. 운전할 때 기어를 바꿔 줄 필요가 없어서 운전조작이 간편하다.
전기차 1대당 보조금 액수
전기차가 급성장하는 데는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높은 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그에 따라 각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보조금, 세제혜택 등 정책을 펴서 실구매가를 낮췄기 때문이다.
전기차 1대당 보조금 액수는 2021년 최대 820만원, 2022년 800만원이다. 하이브리드차는 더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하이브리드 차: 두가지 이상의 구동계를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차. 전기차와는 달리 내연기관 엔진을 함께 사용한다. 엔진과 모터의 비율에 따라 세종류의 하이드리드가 있다. 전기모터와 디젤(혹은 가솔린)엔진이 예이다.
개편된 정부의 보조금 체계
작년과는 달리 지자체에서 전기차 구매시 정부가 정한 기준으로 보조금에 차등적용된다. 정부는 다양한 차종의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800만원(전기택시+200만원),
초소형전기승용차 400만원(차량 종류상관없이 전액지원),
전기승합차(중형 최대 6000만원, 대형 최대 8000만원),
전기화물차(초소형 600만원, 경형 1100만원, 소형일반 1600만원, 특장차 2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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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산업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친환경차법을 개정했다. 이를 위해 제도이행 주체와 적극 소통 협의가 필요해서 노력하고 있으니 환영한다. 지성적인 시민들이 문제점과 개선점이 보일 때마다 의견 개진을 정중하고도 분명하게 하면 전체에 도움이 되겠다.
전기차 급속 충전소를 2025년까지 주유소만큼 늘려서 1만2000개가 윤석열 정부 목표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되어 기존 건물도 포함됐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사업용차를 친환경차로 빠르게 전환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전기차는 가솔린차보다 먼저 개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