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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유럽에서는 랍스터 산 채로 삶으면 형사 처벌

2018년 3월 1일부터 스위스에서 랍스터를 살아 있는 채로 끓는 물에 넣으면 벌금형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영국 매체 가디언에 따르면 스위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랍스터도 고등 신경계를 갖고 있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동물보호단체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랍스터를 위한 유럽 새로운 동물보호법

 유럽인은 서로 대화하며 끈질기게 설득하고 설득당하는 상당히 유연한 사고체계를 갖고 있다. 새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요리사는 랍스터를 요리하려면 먼저 기절시키는 작업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랍스터를 요리하기 전에 바로 뜨거운 물에 삶으면 안된다. 요리 전에 전기충격을 가하거나 머리를 한번에 가격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 정수리를 가격해서 기절시킨 후 삶는다.

https://aldf.org/article/switzerland-bans-practice-boiling-lobsters-alive-without-stunning-first/

 랍스터의 신경 체계가 과연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수준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지는 의견이 갈리지만, 그와 별개로 동물에 대해 인도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랍스터를 잡지 말고 먹지 않는 게 랍스터 생명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새로운 동물보호법은 바다에서 잡혀온 랍스터를 위한 최소한의 인도적인 조치다.

랍스터 운반은 얼음없이 해야 고통이 덜하다

유럽에서는 바닷가재를 포함한 살아있는 갑각류를 보관, 운반하는 경우 얼음이나 얼음물에 보관하는 것 또한 불법이다. 랍스터가 살던 바다물과 유사한 수준의 환경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랍스터. EvningStandard

 랍스터는 원래 차가운 바물다에 사는 갑각류인지라 웬만큼 차가운 온도에서도 버틴다. 따라서 4℃ 이하, 즉 가정용 냉장고의 온도에 두어야 의식을 잃는다. 이런 상태에서 삶거나 쪄 갑자기 온도를 올리면 고통 없이 목숨을 끊을 수 있다.

랍스터 고통없이 죽이는 법

 고전적으로 랍스터는 통째로 살짝 삶은 뒤 살을 발라 먹었지만 좀 더 섬세하게 미리 손질해 부위 별로 나눠 조리할 수도 있다. 랍스터의 먹을 수 있는 부분 집게발 및 다리와 꼬리의 두 부분 뿐이니 대가리에서 비틀어 떼어낸다. 

 랍스터의 눈 뒤에 있는 틈에 식칼 끝을 꽂은 뒤 주둥이 방향으로 칼날을 내려 대가리를 반으로 쪼갠다. 신경절을 끊어 주므로 고통 없이 확실하게 할 수 있다. 가식부 외의 부위는 육수를 낼 때 쓰인다.

한의학에서는 랍스터가 전신의 균형과 허약한 신장에 좋을 뿐만 아니라, 차갑고 서늘한 성질을 갖고 있어 열을 내리고 나쁜 기운을 배출하는 성분이 있다고 한다. 한자로 랍스터는 ‘용새우(龍蝦)’라고 표기한다. 새우, 가재 중의 으뜸이라는 뜻이다.

랍스터를 잡아 먹지 않아도 먹을 게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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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서 2018년 3월 1일부터 랍스터에 관한 새로운 인도적인 조치인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 랍스터가 고등신경체계를 가져 고통을 느낀다는 동물보호단체의 의견이 수렴된 결과다. 랍스터를 뜨거운 물에 산 채로 삶으면 고통스러우니 요리 전에 한번에 가격해서 기절시켜야 한다. 랍스터의 운반과 보관도 바다의 환경과 유사하게 한 채로 해야한다.